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

자금세탁이란?

  • 범죄수익 등을 은닉 및 가장하는 행위
  •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, 소재,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
  •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· 관세 포탈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·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
    [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]

자금세탁방지제도란?

국내 ·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· 예방하기 위한 법적 ·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, 금융제도,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

의심거래보고제도(Suspicious Transaction Report, STR)란?

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,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
[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]

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(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, CTR)란?

금융회사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한 제도
[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]

고객확인제도(Customer Due Diligence, CDD)란?

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, 실제 소유자 여부,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
[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