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

자금세탁방지교육이란?

자금세탁․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
[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 제3호]

자금세탁방지교육의 교육내용 및 방법

교육내용 (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8조)
  •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 내용, 내부 정책 및 절차
  •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
  •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
  •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등
교육방법 (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9조)
  • 집합, 전달,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가능